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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남강엔지니어링, ㈜피에스지]
  • 작성자
    이치만(건설행정팀)
    작성일
    2023년 5월 10일(수) 10:41:37
  • 조회수
    272
  • 첨부파일
    • 전문건설업_행정처분_사전통지서_공문_반송에_따른_공시송달_공고문.hwp

건설산업기본법 제83(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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