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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_점용ㆍ사용_실시계획_신고_고시[오류동_1796번지_일원].hwp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 고시[오류동 1796번지 일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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