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 고시[오류동 1796번지 일원]
  • 작성자
    하혜진(하천팀)
    작성일
    2023년 5월 2일(화) 17:16:44
  • 조회수
    343
  • 전화번호
    032-560-0912
  • 첨부파일
    • 공유수면_점용ㆍ사용_실시계획_신고_고시[오류동_1796번지_일원].hwp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 고시[오류동 1796번지 일원]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담당팀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