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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청라배수지)】결정 입안(안) 및
  • 작성자
    도시개발과(도시개발과)
    작성일
    2010년 5월 10일(월) 19:16:38
  • 조회수
    410
  • 첨부파일
    • 공고문(청라배수지).hwp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0-569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청라배수지)】결정 입안(안) 및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열람공고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입안(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아울러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의거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에 대한 주민의견도 함께 청취 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440-4682),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공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0. 5. 10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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