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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인천광역시_고시_제2023-79호).hwp
용지조서.hwp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3-79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광3-9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광3-9호선)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변경)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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