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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문_5.jpg
지번 직권정정 대상자 명단.xls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2. 지번 직권정정 대상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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