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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4개업체)
  • 작성자
    이치만(건설행정팀)
    작성일
    2023년 3월 15일(수) 09:27:34
  • 조회수
    243
  • 첨부파일
    • 전문건설업_행정처분_사전통지서_공문_반송에_따른_공시송달_공고문(4건).hwp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영업정지 등)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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