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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사항 공고[우석건설(주), ㈜코릴, (주)이든조경건설, 수영건설(주)]
  • 작성자
    이치만(건설행정팀)
    작성일
    2023년 3월 10일(금) 19:56:26
  • 조회수
    337
  • 첨부파일
    • 전문건설업_행정처분_사항_공고문.hwp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하고 그 처분내용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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