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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부과분 취등록세 공시송달
  • 작성자
    검단출장소(검단출장소)
    작성일
    2010년 5월 3일(월) 10:06:56
  • 조회수
    260
  • 첨부파일
    • 2010년5월 공시송달내역서_1.xls

 

 

공     시     송     달

 

 

성         명 :    “ 별첨 ”

주소또는거소 :    “ 별첨 ”

서류의 명칭 :    2010년 4월 취•등록세 부과분 공시송달

서류의 내용 :    “ 별첨 ”

 

 

  위의 서류를 2010. 4. 3 ~ 2010. 4. 30일까지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지방세법 제52조 제1항 각호 규정 사유에 의거 서류송달이 곤란하므로 납부기한을 2010년 5월 31일로 변경하여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농협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3일

 

                               

인천광역시서구검단출장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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