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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방범용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
  • 작성자
    총무과(총무과)
    작성일
    2010년 5월 3일(월) 09:47:53
  • 조회수
    271
  • 전화번호
    032-560-4092
  • 첨부파일
    • 행정예고(안).hwp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 사전예방과 함께 범죄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실시합니다.

공고명 : 방범용 CCTV 설치예정지역 행정예고

공고기간 : 2010.5.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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