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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_행정처분_사항_공고문.hwp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하고 그 처분내용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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