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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_점용ㆍ사용_실시계획_준공검사_고시(원창동_329-3).hwp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공사완료)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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