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유수면_점용ㆍ사용_실시계획_변경승인(신고)_고시(원창동_329-3).hwp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신고)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