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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에 대한 공고(2006년 2월생)
  • 작성자
    박지현(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3년 2월 10일(금) 17:18:31
  • 조회수
    260
  • 첨부파일
    • 신규주민등록증_반송자공고.pdf

<주민등록법>제2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3.2.10. ~ 2023.03.02.(14일 이상)

나. 대 상 자 : 이o인 외 2명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안내 반송자 공고문(2006년 2월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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