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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시정명령 처분 공고[(주)건화토건]
  • 작성자
    이치만(건설행정팀)
    작성일
    2023년 2월 2일(목) 09:47:11
  • 조회수
    311
  • 첨부파일
    • 전문건설업_시정명령_처분_공고문.hwp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68조의 규정을 위반한 우리 구 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81조제4호에 따라 시정명령 처분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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