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고문.hwp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에 따라 보조금 반환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