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고문(인천광역시_서구_건축위원회_심의_운용기준_변경_공고).hwp
인천광역시_서구_건축위원회_심의_운용기준(변경).hwp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위원회 심의 운용기준(변경) 공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 취지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위원회 심의 운용기준(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2. 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첨부 참조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