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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작성자
    윤연수(운수행정팀)
    작성일
    2022년 12월 30일(금) 16:17:57
  • 조회수
    387
  • 전화번호
    032-560-4864
  • 첨부파일
    • 공시송달공고.hwp

공 시 송 달 공 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4조, 제44조의2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26조를 위반한 영업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처분사항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2. 공고기간 : 2022. 12. 30. ~ 2023. 1. 13. (15일간)

3. 공시송달 공고내역

처 분 대 상

송 달 지

내용

반송사유

차량번호

처분대상자

인천8*아*76*

한*훈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용포길 1*-*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폐문부재

 

4.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른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위 공시송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서구청 교통정책과 운수행정팀(T.032-560-48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30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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