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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시정명령 처분 공고[주식회사금륜, 한신기연(주)]
  • 작성자
    이치만(건설행정팀)
    작성일
    2022년 12월 26일(월) 13:31:15
  • 조회수
    311
  • 첨부파일
    • 전문건설업_시정명령_처분_공고문.hwp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우리 구 건설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 처분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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