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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_190.hwp
주민등록법 제2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발급통지
서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들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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