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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발급공고문(93년04월생).jpg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 대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기 간 : 2010. 04.
19 ~ 05. 07.
▣ 대 상 : 안**
▣ 공고사유 : 폐문부재 등
▣ 공고방법 : 게시판 게시 공고, 홈페이지 게시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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