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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사업자등록 말소자에 대한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0년 4월 19일(월) 09:59:57
  • 조회수
    266
  • 첨부파일
    • 공고문_189.hwp

식품접객업소 사업자등록 말소자에 대한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1.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직권말소)

 2. 직권말소(예정)일자 : 2010. 5.11

 3. 처분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

 4. 직권말소 예정 공고내용 : 붙임

 5. 공고기간 : 2010. 4.19 - 2010. 5.10(22일간)

 6.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 서구청 위생과 (032)560-4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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