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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_서구_금고_지정_공고문.hwp
「지방회계법」 제38조제2항 및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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