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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에 대한 공고
  • 작성자
    가좌1동(가좌1동)
    작성일
    2010년 4월 16일(금) 14:06:18
  • 조회수
    278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성OO외1인).jpg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과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기       간 : 2010. 04.

16. ~ 2010. 04. 30.

   ▣ 대       상 : 성**, 엄**

 

   ▣ 공고사유 : 수취인 미거주

   ▣ 공고방법 : 게시판 게시공고, 홈페이지 게시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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