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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
  • 작성자
    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
    작성일
    2010년 4월 14일(수) 16:42:34
  • 조회수
    403
  • 전화번호
    032-560-4832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_6.hwp

    • 인천광역시서구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_1.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443호

인천광역시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도로명주소법」및「도로명주소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2009.7.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도로명주소법」및「도로명주소법시행령」개정 조항을 정비

2. 의견제출

  0 기간 : 2010.04.12 ~ 2010.05.03(22일간)

  0 접수기관 : 인천광역시서구청 토지정보과(T.560-4832)

  0 의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인적사항(성명,주소,전화번호), 기타

붙  임 : 1. 입법예고문

            2. 인천광역시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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