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공고
  • 작성자
    가정2동(가정2동)
    작성일
    2010년 4월 14일(수) 10:19:19
  • 조회수
    239
  •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20100414).jpg

주민등록법 제20조의 3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하오니, 대상자들은 2010년 1월 7일까지 주민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0. 04.14. ~ 2010. 04.21.

2. 공고사유 : 무단전출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