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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학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정형원(도시계획팀)
    작성일
    2022년 11월 2일(수) 14:09:32
  • 조회수
    537
  • 첨부파일
    • 고시문(인천광역시_고시_제2022_–_302호).pdf

인천광역시 고시 제 2022 – 302 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학교) 결정

(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시설계획과(☎032-440-1703), 도로과(☎ 032-440-3774)에 비치하였습니다.

 

2022. 11. 7.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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