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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 결과공고
  • 작성자
    가정2동(가정2동)
    작성일
    2010년 4월 13일(화) 09:24:59
  • 조회수
    211
  • 첨부파일
    • 직권조치 결과공고(100413).jpg

거주지 이전신고 의무를 위반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주민등록을 거주불명등록 처리 후, 그 사실을 주민등록법 제 20조 7항 규정에 의거 신고의무자에게 직권조치 통지서를 거주불명등록 당시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다음 대상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결과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0. 04.13 ~ 2010. 04. 30 (18일간)

          나. 공고대상 : 가정동 박**외 1세대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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