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윤연수(운수행정팀)
    작성일
    2022년 10월 28일(금) 11:58:11
  • 조회수
    443
  • 전화번호
    032-560-4864
  • 첨부파일
    • 공시송달공고.hwp

공 시 송 달 공 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4조, 제44조의2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28조를 위반한 영업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처분사항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2. 공고기간 : 2022. 10. 28. ~ 2021. 11. 11. (15일간)

3. 공시송달 공고내역

처 분 대 상

송 달 지

내용

반송사유

차량번호

처분대상자

인천86자*75*

장*해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안청로1길 *1, 10*동 50*호(평택****아파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폐문부재

 

4.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에 의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위 공시송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서구청 교통정책과 운수행정팀(T.032-560-48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