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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2010 주민등록 일제정리 최고공고
  • 작성자
    검단4동(검단4동)
    작성일
    2010년 4월 9일(금) 10:59:55
  • 조회수
    307
  • 전화번호
    032-560-3358
  • 첨부파일
    • 2010주민등록일제정리최고공고문.xls

붙임과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04월 15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붙임 : 대상자 명단 엑셀서식 1부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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