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인천광역시_서구_건축위원회_심의_운용기준_변경_공고).hwp
인천광역시_서구_건축위원회_심의_운용기준(변경).hwp
우리 구 관내에 증가하는 대형 창고시설의 건축에 따른 복합적인 생활환경 침해 및 사회적 마찰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위원회 심의 운용기준(변경)을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붙임 1.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위원회 심의 운용기준(변경) 1부.
2. 공고문(인천광역시 서구 건축위원회 심의 운용기준 변경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