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타기관소식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공고(세진설비)
  • 작성자
    이치만(건설행정팀)
    작성일
    2022년 9월 14일(수) 15:55:39
  • 조회수
    335
  • 첨부파일
    • 전문건설업_행정처분_공고문[세진설비].hwp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등록말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검단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