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고공고문(이00외38인).jpg
최고공고문(이00외38인)001.jpg
최고공고문(이00외38인)002.jpg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기 간 : 2010. 04.
06. ~ 2010. 04. 13.
▣ 대 상 : 이**외 38명(34세대)
▣ 공고사유 : 수취인 미거주
▣ 공고방법 : 게시판 게시 공고, 홈페이지 게시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