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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_공고문.hwp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원창동 봉수대로501번길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열람공고 및 개별통지하였으나 소유자 미상으로 통지가 불가능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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