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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_19.hwp
공시송달공고문_사진.JPG
폐기물관리법 제8조1항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8조 및 인천광역시서구
폐기물관리에의한조례 제20조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 1부.
2. 공시송달공고문_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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