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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김형석(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2년 8월 25일(목) 17:31:55
  • 조회수
    300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_공고문.pdf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하여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08. 25. ~ 2022. 09. 08. (14일간)
  나. 공고대상 : 박*호 (총 1세대, 1명)
  다.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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