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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신규등록 공고(주식회사 위드오케이)
  • 작성자
    이치만(건설행정팀)
    작성일
    2022년 8월 12일(금) 16:50:13
  • 조회수
    356
  • 첨부파일
    • 전문건설업_신규등록_공고문[주식회사_위드오케이].hwp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신규등록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

규칙 제8조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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