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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방문판매업체 ·전화권유판매업체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지역경제과(지역경제과)
    작성일
    2010년 3월 30일(화) 14:58:25
  • 조회수
    350
  • 전화번호
    032-560-4436
  • 첨부파일
    • 2010년3월30일-a0-고시공고결재.hwp

    • 방문판매업체_전화권유판매업체 직권말소 현황.xls

    • 방문판매업체_전화권유판매업체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20100330).hwp

    전체다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 사전통지) 및 동법 제22조(의견청취) 규정에 따라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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