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에 대한 공고
  • 작성자
    가좌1동(가좌1동)
    작성일
    2010년 3월 30일(화) 14:54:24
  • 조회수
    313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박00외3인).jpg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과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기       간 : 2010. 03.

30. ~ 2010. 04. 15.

   ▣ 대       상 : 박**, 이**, 박**, 박**

 

   ▣ 공고사유 : 수취인 미거주

   ▣ 공고방법 : 게시판 게시 공고, 홈페이지 게시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