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이동형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자
    명현정(수도권매립지팀)
    작성일
    2022년 8월 1일(월) 13:42:01
  • 조회수
    313
  • 첨부파일
    • 행정예고문(쓰레기_무단투기_단속_이동형_CCTV_설치).hwp

    • 의견제출서(쓰레기_무단투기_단속_이동형_CCTV_설치).hwp

    전체다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이동형 CCTV를 설치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를 게재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행정예고문(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이동형 CCTV 설치).
         2. 의견제출서(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이동형 CCTV 설치).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