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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 변경(전,후)도면.hwp
환자계획(변경) 공고문(마전46-6).JPG
인천도시관리계획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46블럭 6롯트 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7조(환지계획의 인가 등) 및 같은 법 제55조(환지계획의 변경) 규정에 의거 환지계획(변경) 인가되어 같은 법 제56조(지정) 규정에 의거 환지예정지(변경)를 지정하고 공고함을 통지하오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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