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체기간 : 2007.01.02 ~ 2007.12.31(1년 내)
- 근 거 : 자동차등록번호판등의 제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건교부 2006-431)
- 대 상 : 관내 사업용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용달,개별,일반화물)
- 유의사항 : 반드시 기간 이내에 번호판 변경을 해야 하며, 위반시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 부과
- 방 법 : 현재 허가등록된 행정관청을 방문하여 관련 서식 신청
한 뒤에 차량등록팀에서 번호판 재교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과 신청양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첨부문서 : 공고문, 신청양식 각 1부)
* 담당자 연락처 : 032)560-4865,4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