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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성oo, 엄oo).jpg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기 간 : 2010. 03.
24. ~ 2010. 04. 01.
▣ 대 상 : 엄**, 성**
▣ 공고사유 : 수취인 미거주
▣ 공고방법 : 게시판 게시 공고, 홈페이지 게시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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