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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곡지구 택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주민설명회 재개최.hwp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요약서_1.hwp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 규정에 따라
인천 서구 금곡동 일원에 조성되는『금곡지구 택지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키 위한 설명회 개최(재개최)가 붙임과 같이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공고문 1부.
2. 초안 요약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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