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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 작성자
    구원모(도시정비팀)
    작성일
    2022년 6월 15일(수) 11:17:32
  • 조회수
    518
  • 전화번호
    032-560-4592
  • 첨부파일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_고시문[롯데우람아파트_주택재건축사업].hwp

우리 구 석남동 491-3번지 일원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하고 제9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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