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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녹지지역) 결정(변경), 검단․오류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김호연(지구단위계획팀)
    작성일
    2022년 5월 27일(금) 16:24:00
  • 조회수
    426
  • 전화번호
    032-560-6872
  • 첨부파일
    • 고시문.hwp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139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녹지지역) 결정(변경),

검단․오류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녹지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검단·오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도시개발법」제3조, 제4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개발과, ☎032-440-4692),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계획과, ☎032-560-687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2. 5. 30.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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