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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의견진술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교통민원과(교통민원과)
    작성일
    2010년 3월 15일(월) 16:53:37
  • 조회수
    288
  • 첨부파일
    • 공시송달 공고_7.hwp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전 의견진술 통지서를 등기로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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