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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_7.hwp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전 의견진술 통지서를 등기로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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