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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자주묻는질문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조현욱(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2년 5월 13일(금) 19:09:33
  • 조회수
    292
  • 전화번호
    032-718-5267
  •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pdf

「주민등록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
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규정
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김O배, 김O준(총 2세대, 2명)
2. 공고기간: 2022.05.13. ~ 2022.05.24.(7일 이상)
3. 공고장소: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공고기간 내 주소이전신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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