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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업_위반에_따른_행정처분사항_변경_공고문[덕원산업개발(주)].hwp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제3항 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 이후 건설업 교육을 이수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영업정지 기간을 변경(감경) 처리하고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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