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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_처분사전통지_공시송달_공고[(주)한주하우징].hwp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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