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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처분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주)한주하우징]
  • 작성자
    남유진(건설행정팀)
    작성일
    2022년 4월 19일(화) 16:29:48
  • 조회수
    277
  • 전화번호
    032-560-4484
  • 첨부파일
    • 전문건설업_처분사전통지_공시송달_공고[(주)한주하우징].hwp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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