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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검단종합설비]
  • 작성자
    남유진(건설행정팀)
    작성일
    2022년 4월 19일(화) 16:28:37
  • 조회수
    276
  • 전화번호
    032-560-4484
  • 첨부파일
    • 전문건설업_행정처분_통지서_반송에_따른_공시송달_공고[검단종합설비].hwp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제12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등록말소) 후 통지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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